|
그는 “(텍사스주 법상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살아 있어서 계약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국제입찰에서 (액트지오의 체납 여부가) 요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찰 시) 납세증명서를 첨부하게 돼 있었으면 그 과정에서 치유됐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못 본 점에 대해 석유공사를 포함해 정부를 대신해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체납 사실은) 본질적인 자료의 전문성과는 별개의 내용”이라며 “체납 부분이 (액트지오가 분석한) 자료의 전반적인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액트지오가 향후 시추탐사 위치를 결정하는 과정에도 일정 부분 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추 위치는 궁극적으로 석유공사에서 정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시추 위치와 관련한 계약도 액트지오와 돼 있다”며 “액트지오가 전체적인 자료 해석과 작업을 수행한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반적인 시추 위치 선정에 대해서도 잘 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기본적인 책임은 석유공사에 있기 때문에 결정은 석유공사가 한다”며 “액트지오가 자문을 받아 석유공사가 결정하며 액트지오에 추가적인 자문료 지급을 안 해도 된다. 기존 용역 계약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액트지오는 지난해 2월 석유공사와 계약할 당시 1650달러 수준의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에 석유공사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액트지오의 당시 체납액은 200만원 내외로 소액이었다”며 “(체납 이유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한차례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