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 씨는 지난 4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왕 씨는 8초 만에 글을 지웠으나 다음날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한 경찰에 체포됐다.
왕 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2년 전부터 불법체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유사 범죄 발생 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