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 외 1명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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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손 전 의원 측은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본건의 부동산 구입은 ‘적산가옥’이 아름다워서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매입한게 아니고 계획적으로 비선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본건은 부동산 시가 상승을 목적으로 사익을 추구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회의원과 보좌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알게 된 대선 공약과 목포시로부터 취득한 도시재생사업을 조카·딸 명의 등으로 빌려 매입하게 했다. 그런데도 목포 발전을 위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만 계속한다”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이 더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을 위해 타인의 기회를 뺏으면 엄벌하는 게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보좌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