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택배노조 파업은 불법” vs “사측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윤정훈 기자I 2021.05.06 17:08:23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택배 논란에 노조 파업 초읽기
택배노조, 6일 총파업 위한 전 조합원 대상 투표 돌입
“노동위원회 조정없는 불법 파업…그라시움에 노조원 3명 불과” 지적
노조 “조합원 작업환경 개선 위한 파업”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금지한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단지 사태가 택배 노조와 사측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택배 노조는 이 사태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측에 대해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반면 택배업계는 노조의 일방적인 파업은 불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14일 오후 단지 내 택배차량 진입이 제한된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5000세대 규모 아파트 앞에 택배를 내려놓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6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을 열지를 결정하는 투표에 돌입했다. 총파업이 결의되면 오는 11일부터 5600여명의 택배노조는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는 ‘배송 보이콧’ 투쟁에 돌입한다. 투표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번 노조의 파업에 대해 택배 업계는 불법 쟁의행위라며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을 위해서는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일절 통보없이 진행하는 파업은 불법”이라며 “택배회사나 대리점 등과 교섭을 하지도 않고 아파트가 갑질한다고 파업에 들어가는 억지가 어딨냐”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하면 애꿏은 다른 아파트 단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그라시움 단지에 배송하는 택배기사는 20명인데, 이 중 노조는 3명밖에 안된다”며 “파업을 하더라도 그라시움은 문제가 없고, 엉뚱한 단지가 불편을 겪게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택배기사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사측이 저상(로우탑) 차량을 제안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번 파업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조합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파업은 당연히 파업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위원장은 “저탑 차량은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택배사에서 나서줘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택배사가 나서서 추가 요금을 받아서 실버택배와 같은 제3자 배송방식을 써야 하는데 방관하고 있다”며 “전국 400여개 비슷한 처지의 아파트 단지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1일 고덕그라시움 단지 측에서 지상으로 택배 차량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택배 기사들은 입구에서 택배 물량을 하차한 이후 단지 내로 수레를 이용해 한동안 배달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뀔 조짐이 보이지 않자 택배기사들도 ‘문앞 배송’을 중단하고 상자를 아파트 단지 입구에 쌓으면서 맞섰다. 이후 근로조건 개선이란 명분으로 택배노조가 개입했지만, 사태는 여전히 악화일로다.

고덕그라시움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 아파트 단지는 지상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설계 및 건축돼 이 환경에 맞춰 배송이 가능한 택배기사들께 요청해주고 있다”며 “언론과 택배노조가 이런 사실관계는 모두 무시하고 갑질 프레임을 씌웠다”고 했다.

또 다른 택배 업계 관계자는 “택배 대리점과 주민 사이의 논란이 노조와 사측의 문제로 확산 된 것”이라며 “파업보다는 주민과 대리점 간에 합의점을 찾는 해결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