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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노조의 파업에 대해 택배 업계는 불법 쟁의행위라며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을 위해서는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일절 통보없이 진행하는 파업은 불법”이라며 “택배회사나 대리점 등과 교섭을 하지도 않고 아파트가 갑질한다고 파업에 들어가는 억지가 어딨냐”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가 파업을 하면 애꿏은 다른 아파트 단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그라시움 단지에 배송하는 택배기사는 20명인데, 이 중 노조는 3명밖에 안된다”며 “파업을 하더라도 그라시움은 문제가 없고, 엉뚱한 단지가 불편을 겪게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택배기사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사측이 저상(로우탑) 차량을 제안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번 파업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조합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파업은 당연히 파업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 위원장은 “저탑 차량은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만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택배사에서 나서줘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택배사가 나서서 추가 요금을 받아서 실버택배와 같은 제3자 배송방식을 써야 하는데 방관하고 있다”며 “전국 400여개 비슷한 처지의 아파트 단지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1일 고덕그라시움 단지 측에서 지상으로 택배 차량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택배 기사들은 입구에서 택배 물량을 하차한 이후 단지 내로 수레를 이용해 한동안 배달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뀔 조짐이 보이지 않자 택배기사들도 ‘문앞 배송’을 중단하고 상자를 아파트 단지 입구에 쌓으면서 맞섰다. 이후 근로조건 개선이란 명분으로 택배노조가 개입했지만, 사태는 여전히 악화일로다.
고덕그라시움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 아파트 단지는 지상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설계 및 건축돼 이 환경에 맞춰 배송이 가능한 택배기사들께 요청해주고 있다”며 “언론과 택배노조가 이런 사실관계는 모두 무시하고 갑질 프레임을 씌웠다”고 했다.
또 다른 택배 업계 관계자는 “택배 대리점과 주민 사이의 논란이 노조와 사측의 문제로 확산 된 것”이라며 “파업보다는 주민과 대리점 간에 합의점을 찾는 해결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