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꺼리는 미혼모, `인적사항 노출 최소화` 보호출산제 추진

양지윤 기자I 2020.11.16 15:01:30

정부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 발표
출생신고 꺼리는 미혼모, 의료기관 입양·출산 동의하면 노출 최소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내년 6월부터 미지급시 운전면허 정지
추가 양육비 지원대상 만 24세→만 34세로 확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부가 영아 유기나 살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혼모가 출산 사실에 대한 노출 우려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산모의 인적사항 노출을 최소화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미혼모가 아이 입양을 결정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기록이 남아 출생신고를 꺼린다고 보고 현행 입양특례법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자료=관계부처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을 추진하는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산과 입양을 동의하면 산모의 인적사항 노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출생신고를 해야만 입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 기록에 남아 미혼모의 개인정보와 아이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는 측면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출산 사실 노출 우려로 출생신고를 꺼리는 경우 미혼모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줄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 추진한다. 이 안이 도입되면 만 19세 산모도 연간 120만원 가량의 청소년 산모용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만 19세 산모에게는 일반인과 같은 연간 60만원의 의료 지원비가 지급된다.

미혼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부터 갈등상담과 정책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가족상담전화에서 제공하는 24시간 임신·출산 갈등상담 서비스를 전화·인터넷 외에 카카오톡 상담으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상담전화에서도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가족상담전화와 미혼모부 거점기관으로 즉시 연계되도록 지원한다.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및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한부모 가족은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현행 만 24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내년 6월부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아울러 한시적 양육비 지원시 채무자 동의 없이도 신용·보험정보 조회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양육비 이행강화를 추진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의 소득기준과 입소기간도 확대한다. 입소시설의 경우 입소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60%이하에서 100%이하로 완화하고 입소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독립적 생활공간을 원하는 한부모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 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임대 주택에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하도록 보증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 미혼모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안내하고 전국 미혼모 거점기관과 연계해 즉시 지원한다. 임신·출산을 사유로 유예와 휴학을 허용해 학생 미혼모의 원적학교 복귀와 정규 교육과정 이수를 지원한다.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미혼모는 내일이룸학교에서의 특화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훈련생과 새일인턴을 선발할 대 한부모를 우선 뽑기로 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자립 등 단계별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챙기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주체로서 존중받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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