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방치·살해하고도 징역 7년 '어린 엄마'…대법 "다시 심리하라"

남궁민관 기자I 2020.10.22 15:26:16

딸 홀로 5일간 방치, 고도 탈수와 기아로 사망해
1심 당시 미성년 아내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
檢 항소 안하고 성년돼 2심서 단기 7년 선고 '논란'
대법 "종전 판례 변경하고 장·단기 중간 기준돼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항소심 재판 결과 대폭 감형돼 논란이 일었던 ‘생후 7개월 딸 방치 살해’ 사건의 피고인 부부 중 아내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에 따라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해당 아내는 1심 선고 당시 미성년자로 형의 장·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성인이 돼 정기형이 선고돼야 했는데, 검찰의 항소가 없었다는 이유로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단기형을 기준으로 대폭 가벼워진 형을 선고받았다.

생후 7개월 된 딸을 아파트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가 지난해 6월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합(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2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남편 B씨에 대해서는 검찰과 B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약 5일 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의 사인은 ‘고도 탈수와 기아’였다. 6월 2일 외할머니가 이들 부부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는 C양은 반려견으로부터 얼굴과 팔, 다리 등을 할퀸 채 종이 박스에 담겨 숨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선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내 A씨에게 징역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논란이 불거진 것은 항소심이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은 구형과 같은 선고를 받음에 따라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인 부부만이 항소했고, 이에 더해 아내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성인이 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 A씨가 성인이 된 점을 들어 1심의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항소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아내 A씨에게 단기형인 징역 7년 이상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모두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른 판단이었다.

남편 A씨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망을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1심 보다 가벼워진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합은 남편 B씨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받아들이면서도 아내 A씨는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므로, 중간형을 기준으로 삼아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내 A씨의 경우 단기형 징역 7년을 상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장기형 징역 15년과 단기형 징역 7년의 중간형인 징역 11년을 상한으로 삼아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의 단기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했던 종전 판결들을 모두 변경했다.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적절한 양형재량권의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상소권의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상소심 양형의 기준이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어느 지점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정하는 ‘정도’의 문제”라며 “그 지점은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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