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건은 CERCG 관련 ABCP의 부도 발생으로 투자자인 원고(유안타증권)가 AB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를 대상으로 제기한 건이다.
소송 내용은 피고들은 연대해 유안타증권에게 147억8800만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5월 8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청구금액인 147억8800만원은 이베스트투자증권 자기자본대비 2.9%에 해당한다.
또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CERCG 관련 ABCP를 발행하자 현대차증권(500억원) 등 금융회사 9곳이 이를 매입했는데 ABCP 부도 사태를 맞았다.
이에 ABCP를 가장 많이 매입한 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또 유안타증권과 신영증권은 ABCP를 되사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현대차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증권사 간에 소송전으로 번진 바 있다.
이번 유안타증권의 소송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