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9일 방산수출 기술료를 2021년까지 전액 면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기술료 고시)를 다음 주 중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과학 기술료는 방산업체가 국방과학기술을 이전받아 물자나 기술을 수출하거나 민수용 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수익금의 일부를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기술 소유기관에 지급하는 대가다. 1995년 도입됐지만, 국가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10년 간 유예됐다가 2006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무기체계 개발 사업이 ADD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ADD가 국방과학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ADD가 기술료도 가장 많이 받아간다.
그러나 국제 방산수출 시장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무기체계 등 방산물자 수출시 가격의 2~5%를 기술료로 지불해야 하는 현 구조로는, 국내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사청은 “최근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 둔화 및 세계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로 방산수출 기업들이 기술료 문제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실효성 있는 수출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술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기술료 누적 징수 한도가 신설되고, 기술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도 개선됐다. 방사청은 앞서 지난 2월에도 방산수출 기술료를 최고 50%까지 인하하는 ‘기술료 고시’ 개정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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