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첸 자회사 편입한 부방…이대희 대표 경영 승계 본격화

박태진 기자I 2019.06.19 16:14:10

재평가 기대감에 주가 최근 이틀연속 급등
부방 최대주주로 경영승계 일환 분석 나와
주주, 상대기업 성장성 따라 이득 갈릴 듯

이대희 쿠첸 대표 (사진=쿠첸)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부방(014470)이 계열사 쿠첸(225650)을 주식교환·이전을 통해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밝히면서 주가도 덩달아 뛰었다. 지주회사인 부방과 주력 계열사 쿠첸이 모두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제 가치를 못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편입으로 두 기업 모두 재평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방의 최대주주인 이대희 쿠첸 대표가 창업주이자 부친인 이동건 회장에 이어 본격적으로 부방 경영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본격적인 경영 승계 절차 착수

19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부방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변동 없이 4085원에 거래를 마쳤다. 그러나 17일에는 장중 상한가를 찍었고 다음날도 11.76% 급등했다. 쿠첸은 이날 0.26% 올랐지만 지난 17일에는 무려 29.35% 급등한 8330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 기업은 주식교환·이전을 결정했다고 지난 14일 공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지주회사와 계열사의 일원화로 앞으로 기관투자자 대상 홍보(IR) 활동에 있어서 효율화를 꾀할 수 있고, 기업가치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도 존재한다는 판단이다. 부방과 쿠첸의 주식교환 비율은 1대 2.2078196이며 부방은 현재 쿠첸의 최대주주로 45.82%를 보유하고 있다.

쿠첸 관계자는 “주력인 밥솥사업이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성장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쿠첸은 주방 가전업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부방은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사업다각화를 진행할 수 있고 두 업체 간 시너지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표의 본격적인 부방 경영 승계 절차에 돌입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 대표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쿠첸의 전신인 리홈쿠첸 대표이사를 역임했고, 2015년 8월부터 지금까지 쿠첸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최근 5년간 부방의 주력 계열사를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지주회사를 이끌 준비를 마쳤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 2017년에는 전자·IT 산업분야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했다는 공을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받기도 했다.

이 대표는 현재 부방의 경영진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지만 현재 이 기업의 최대주주로서 1648만156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34.85%다. 이동건 회장의 지분은 2.19%로 이미 지분 승계는 이뤄진 상태라는 평가다.

자료=마켓포인트
◇쿠첸 지배권 확보…쿠첸 주식 희석 우려도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 이 회장이 경영 총괄 박주원 부회장과 경영전략실 소속 박규원 부회장을 앞세워 부방을 이끌어왔지만, 고령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부방의 경영에 나서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이전·교환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쿠첸의 부방 완전 자회사 편입이 수순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는 자연스레 두 업체의 경영권을 한 번에 행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자회사 편입이 쿠첸에 대한 지배권을 부방으로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쿠첸과 부방의 주주들이 얻는 이득은 상대 기업의 사업구조 및 성장성을 따져본 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병화 KB증권 연구원은 “쿠첸 주주들은 주식이 부방으로 넘어가서 부방 주식이 생기는 것”이라며 “부방이 쿠첸을 인수한 후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주가를 올려주면 불만은 없을 수 있지만 그 반대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쿠첸의 기업가치 대비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한다면 부방의 주주 입장에선 주식이 희석되는 효과에 견줘서 더 많은 이득을 볼 것”이라며 “반대로 쿠첸의 주주들은 주력사업(밥솥)에 대해 성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부방으로 옮겨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부방이 지주회사인 만큼 다른 계열사들의 사업구조도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부방의 다른 자회사들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쿠첸 주주들 입장에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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