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그룹 새 총수 못 정했다"..공정위 동일인 지정 연기

김상윤 기자I 2019.05.08 14:30:00

공정위, 동일인 지정 발표 9일서 15일로 연기
한진그룹 동일인 지정 자료 제출 안해
한진 "내부적 의사 합치 이루지 못해” 소명
15일까지 미제출시 최대 2년 징역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당초 9일로 예정됐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 발표가 연기됐다. 한진(002320)그룹이 차기 동일인(총수) 지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차기 동일인 지정자료를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한진그룹은 조양호 전 회장이 작고한 이후 차기 총수를 누구로 지정할지 내부적인 의사합치를 이루지 못했다고 공정위에 소명했다. 공정위는 오는 15일까지 한진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권으로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금년도 지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동일인은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지정한 뒤 계열사 등 대기업 집단의 범위를 확정해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측은 조 전 회장이 작고한 이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할지 내부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한진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한진칼의 경우 조 전 회장의 삼남매 조현아(장녀), 조원태(장남), 조현민(차녀)가 근소한 차이로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지분은 각각 2.31%, 2.34%, 2.30%이다. 조 전 회장(17.84%)이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지분의 상속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한진칼 사내이사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한진칼 대표이상 회장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총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다.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시 보유 지분율(직접기준)외에 경영활동 및 임원 선임 등에 있어 영향력(간접기준) 등을 함께 고려한다.

공정위는 오는 15일까지 한진이 새 동일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지정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진의 자료 미제출로 공정위는 당초 9일 발표하려던 대기업집단 지정을 오는 15일로 연기했다.

조원태 신임 한진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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