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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정안은 해양교통안전을 전담할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설립과 주요역할을 규정한 법이다. 그동안 도로·철도·항공교통분야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담해왔지만 해양분야는 전담 기관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수부는 선박검사와 여객선 운항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확대·개편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업무에 해양교통 관련 교육·홍보, 안전기술 개발·보급, 해양교통 관련 조사·연구, 선박분야 대기오염 물질 관리 등의 정책·연구기능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해양오염 저감 및 해양생태계 보전 강화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선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된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재난지역 소재 특정업종에 대해 공유수면의 점용료와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해양생태계 보전 협력금 부과 대상에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등을 추가해 해양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안전한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해양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진행될 하위 법령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