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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긴급재난문자에 간단한 국민행동요령을 포함시키고 대규모 지진에 대해서는 수신거부 시에도 긴급문자를 강제 전송하기로 했다.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2G폰 59만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기기를 교체해준다. 지진피해시 정부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금을 44% 인상하는 등 복구지원체계도 정비했다.
행정안전부 등 14개 관계부처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6년 경주, 지난해 포항지진에서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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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향후 발생 가능한 지진에 대비해 공공·민간시설물의 내진보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에 향후 5년간 5조4000억원을 투자해 전국 내진보강을 당초보다 10년 앞당긴 2035년까지 마무리한다. 포항지진시 피해가 집중되고 개선 요구가 많았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2029년까지(영남권 2024년, 포항·경주 2018년),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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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에 대한 제도도 보완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의 설계·시공시 건축구조기술사의 설계 확인과 감리를 9월부터 의무화하고 설계 예시와 시공상세 등을 제시한다. 또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동영상 촬영 의무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단층조사에도 박차를 가한다. 당초 2041년에서 2036년까지 기간을 단축하고 2021년에는 동남권, 2026년 수도권 조사를 각각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포항지진 때 국내 최초로 관측된 액상화 현상은 국내 실정에 맞는 액상화 평가기법과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액상화 위험지도를 작성할 예정이다.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 단축…전국 단층연구 2036년 완료
국민들이 지진에 보다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지진조기경보 발표시간을 7~25초까지 단축하고 대규모 국외지진의 국내 영향에 대한 조기경보도 시범 실시한다. 긴급재난문자에는 간단한 국민행동요령을 포함하고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지진 시에는 수신거부 시에도 긴급문자를 강제 전송하기로 했다.
긴급재난문자 미수신 단말기(2G, 59만대)는 LTE 단말기로 제조업체에서 무상 교체를 추진하고 재난별 시급성에 따라 긴급재난문자 수신음을 달리해 국민들이 재난문자로 받는 불안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전국 지진대피 훈련을 2회 실시하고 지진메뉴얼을 개선해 외국인과 장애인 등 수요자 맞춤형 행동요령을 마련키로 했다.
실제 지진 피해가 났을 때 복구지원체계도 개선한다. 주택복구 지원금은 주택 전파는 9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인상하고 반파는 45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44% 인상한다. 또 구호소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을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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