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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조찬 특강 후 기자와 만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 결합) 심사 보고서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검찰 기능을 하는 사무처가 기소(보고서 작성)를 해야 하는데, 빨리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케이블TV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겠다며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심사를 요청한 것은 작년 12월 1일이다. 현행법상 심사 기한은 최대 120일이다. SK텔레콤도 애초 이에 맞춰 합병 기일을 올해 4월 1일로 정했지만, 공정위 심사가 지연되자 최근 합병에 실패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현행법상 자료 보정 기간은 심사 기한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방송·통신시장 동향을 반영해 보고서를 업데이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2015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를 내놨다.
사무처가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등 이해 당사자 의견 제출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가 최종 심결을 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 간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심사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에 그대로 전달하고, 경쟁 제한성이 있으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형태적(가격 인상 제한·물량 공급 유지)·구조적(자산 매각) 시정 조치를 권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강연에서 정 위원장은 현행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개선하고, 19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른바 ‘롯데법’(대기업의 해외 계열사 현황 의무공시)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이 5조원으로 바뀐 것이 2008년인데, 그때와 경제 규모와 여건이 달라져 개선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 소유·지배 현황을 모르고서는 대기업 관련 정책을 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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