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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8건의 과제를 발굴, 경감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는 여기에 더해 12건의 2차 과제를 발굴해 업무 경감을 추진한다.
학교 현장에선 학기 초마다 담임교사가 학생·학부모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에게 동의서를 나눠준 뒤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 지연에 대해선 일일이 독촉해야 하는 등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컸다.
교육부는 앞으로 동의서 제출 방식을 ‘온라인 동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교부는 여기에 더해 향후 온라인 동의 시스템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과 연계해 교사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중학교 1학년 때 시행하는 자유학기제 평가계획도 지금까지는 교사들이 별도로 작성해야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이를 일반 교과목 평가계획에 포함해 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책임도 지금까진 학교장에게만 집중돼 있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장 면책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학교 자체평가의 경우 시도교육청 공동 개선안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평가 항목을 줄이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학교 회계 예산 집행 시 과도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던 관행은 ‘집행 문화·절차 개선 가이드’를 마련해 증빙 부담을 덜게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가 본질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불필요한 규제와 관행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교육부는 하반기 중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사·교육과정에서 3차 과제도 발굴·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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