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개한 ‘2026년부터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성격으로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해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6년 새롭게 적용될 제도 개편을 △벤처투자 규제 완화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세 축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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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회사가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적용되던 5년 내 매각 의무는 폐지됐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경우에도 투자 기업이 동일 상출제집단에 포함되면 지분 처분을 위해 9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벤처투자회사 간 인수·합병이나 영업양도 시 기존 회사가 받은 행정처분의 승계 기간도 무기한에서 2년으로 줄어들어 선의의 인수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혁신 금융 분야에 대한 투자 문턱도 낮아진다. 벤처투자회사가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회사 범위에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과 조각투자 플랫폼이 추가돼 관련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이 확대된다. 이는 2026년 2월부터 적용된다.
벤처투자조합의 운용 자율성도 커진다. 업무집행조합원(GP)이 운용하는 개별 펀드에 부과되던 20% 투자 의무는 폐지되고 전체 펀드 기준 40% 투자 의무만 유지된다. 펀드 성격에 맞춘 전략적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별도의 환전 없이 미화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시행 중이다.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문턱 완화도 포함됐다. 최소 결성 규모는 10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최초 출자금액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2026년 7월부터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출자 의무 대상에 개인투자조합도 포함된다.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 관련 제도도 손질됐다.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은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4~5년 차 기업까지 확대된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도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요건은 최근 3년간 투자 실적 기준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돼 개인 투자자의 참여 문턱이 낮아졌다.
비수도권 벤처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의 GP인 경우 법인 출자 한도는 기본적으로 30%까지 허용되지만, 지역 소재 초기 창업기업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면 40%까지 확대된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결성 금액의 20% 이상을 출자할 경우에는 최대 49%까지 법인 출자가 가능하다.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출자 증가분 기준으로 3%에서 5%로 상향된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하더라도 직접 투자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해당 제도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벤처투자 기반을 넓히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어진다.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는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으로 확대된다. 연기금과 공적기금 등 다양한 재정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모태펀드의 존속기간 역시 2035년 이후에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 중 연장 절차에 착수해 AI와 딥테크 등 전략 분야 투자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피투자기업이 아닌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창업기획자와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전반으로 확대 적용된다. 투자자와 창업자 간 신뢰를 높이고 창업자의 재도전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투자가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전면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