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위메이드가 암호 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신청한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 효력 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
위메이드 등에 따르면 현재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두가지 방안이 있다. 우선 해외 거래소(게이트IO, 비트겟 등)으로 코인을 옮기는 방법이 있다. 해외 거래소로 옮기기 어렵다면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방안도 있다. 메타마스크라는 하드월렛에 넣어 위믹스 스테이킹(예치)을 이용하는 방안이 있다. 또는 위메이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믹스 플레이 지갑으로도 이전할 수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위메이드가 본안 대응 가능성도 있어 향후 회사측의 대응 조치도 관심이다. 김주창 위믹스투자자협의체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며, 위메이드의 대응에 따라 투자자들도 힘을 보태 본안 대응을 돕거나 해외 사업 방향을 지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우선 6월 2일 이후 탈출(엑소더스)과 같은 대응도 시급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메이드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다양한 방식으로 위믹스 생태계 성장을 위한 계획들을 전할 계획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현재로선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간으로 옮기는 방안이 대안들로 거론된다”며 “6월 2일 거래 지원 종료, 7월 2일 출금지원 종료라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계획들부터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