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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리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쯤 지점에 방문해 현금 1740만원을 뽑아달라는 60대 여성 A씨의 요구에 자금의 용도를 물었다. 대출상환 관련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한 김 대리는 곧바로 A씨의 휴대전화로 거액을 요구한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던 B씨는 김 대리가 “소속과 이름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황급히 전화를 끊은 것으로 파악됐다.
즉시 이 사실을 부지점장에 보고한 뒤 경찰에 신고한 김 대리는 비대면 여신 거래 중지 등록 등 조치를 통해 범죄를 막았다.
이날 지점에 방문해 감사장을 수여한 최인규 관악경찰서장은 “경찰을 도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힘써준 은행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는 경계심을 갖고 대처하는 등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