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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잔소리하는 등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40대인 모친과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모친의 머리 부위를 여러 번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모친은 폭행으로 두개골이 골절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측은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모친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과 다수의 두부 열상 등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선고형이 가벼워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행위 태양이 불량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양형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