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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에 열린 재판에서 국감을 이유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는데 재판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 농락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재판이 이대로 간다면 1심 판결이 나오는 게 최소 3년”이라며 “다음 대권 출마가 가능해 법원이 이 대표 대권 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준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의 개별 심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을, 형사합의34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근 백현동·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재판까지 추가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33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는데 이 대표 측은 재판 횟수를 줄이기 위해 병합심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단독 사건으로 접수됐는데 재정합의를 통해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며 “왜 하필이면 사건이 많은 형사합의33부에 갔는지 이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꼼수가 아닌가 법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회부했고 예규 규정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중대한 사건으로 합의체로 결정하는 게 적당하다는 판단 하에 합의부에 배당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야당은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방식으로 맞불을 놨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법원에서 기각하는 판결이 나왔는데 행정안전부는 불복절차를 밟고 있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는 식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내용증명서에는 명확히 (제3자 변제는)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민감한 사안들은 정치권에서 현명하게 해결하고 법적으로도 해결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이런 문제가 자꾸 법원으로 와 법관들을 당혹하게 하고 민감한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발언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제기했던 징계취소소송의 선고가 늦어졌다며 법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020년 12월 소장이 접수되고 2심 항소 접수는 2021년 10월에 이뤄져 오는 12월 2심 선고까지 2년 2개월, 총 800일이 걸렸다”며 “대통령이 되니까 천천히 봐준 것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