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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은 1심 판단과 동일하지만, 추징금액은 5억원 감소했다. 재판부는 김씨로부터 압수한 가상화폐를 몰수하고 해당 금액만큼 추징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감액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6년에 걸쳐 246억원이 넘는 금원을 횡령했고 그 과정에서 회계서류를 변조하고 범죄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하는 등 범행 전반적인 경위와 수법, 피해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횡령금액을 일부 반환하고 가상자산을 임의제출하거나 퇴직금을 받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다소나마 노력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에게 “워낙 죄가 커서 중형은 불가피했다.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고 앞으로 살날이 많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은행의 잔고 증명서에 맞춰 회계 자료, 재무제표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회사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횡령금 대부분을 해외 암호화폐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금 중 37억원만 회사에 자진 반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씨는 횡령 자금으로 습득한 5억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담긴 전자 지갑을 전처에게 맡기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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