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지난해 8·4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입주 시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해서 사들일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공주택의 유형으로 추가했다. 초기에는 지분 20~25%에 대한 비용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20년 또는 30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장기간 지분을 매입하도록 길을 텄다.
다만 투기 방지를 위해 최장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실거주 의무 등 요건을 달았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집의 지분을 100% 확보하지 못해도 제3자에게 집을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소위에 2·4대책 관련한 법안 8건을 상정했지만 의결 않고 추후 더 논의키로 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하는 공공주택특별법안, 도심 노후 주거지를 ‘주거재생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다.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땅투기 파문을 일으킨 LH 등 공공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도 공공주도 개발을 밀어붙인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안들로 쉽게 처리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단 법안 논의는 5월로 넘어간 상황이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공공주도 주택공급에도 차질이 빚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보다 늦게 처리돼도 하위 법령 개정기간 단축 등을 통해 당초 발표대로 6월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