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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는 의견서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돼야 하는 이유를 의학적 논문에 근거해 상세히 기술했다고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인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해서 수많은 의학 논문 등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해 74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검찰청에 제출했다”면서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자들이 그 죄에 합당한 죗값을 분명히 받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그는 “정인이가 다시 살아 오지는 않겠지만 정인이의 넋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입양된 지 9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는 응급실에서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정인이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다.
지난달 검찰은 생후 16개월 입양아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엄마 장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남편 A씨는 아동유기·학대 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인 양 양부모의 첫 공판은 오는 1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