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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인도 한 가운데 주차된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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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기자I 2020.12.09 15:53:38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 완화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중구 명동 인도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놓여 있다.

10일부터 도로교통법과 자전거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면허가 없는 13세 이상 청소년도 헬멧을 쓰지 않은 채로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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