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8일 4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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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같은 공간에 있던 시민에게 먼저 발각됐다. 시민 C씨는 B양 치마 아래 발을 내밀고 있는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겼다. C씨는 A씨 쪽으로 다가가 카메라를 발견했고, C씨의 접근을 눈치 챈 A씨는 도망가려다 C씨에게 붙잡혔다.
C씨는 경찰이 현장에 올 때까지 A씨를 붙잡고 있었다. 이후 경찰이 A씨를 인계했다. C씨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C씨 외에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A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매장 입구를 막는 등 경찰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