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호텔 발코니서 알몸 노출한 男…대법, 유죄 판결

이성기 기자I 2019.04.30 14:28:24

1심 "음란행위 오인 가능성" 무죄
2심 "나체 자체가 음란행위" 벌금형
대법 "상고 이유 안 된다"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대낮 호텔 발코니에 알몸으로 서 있는 남성은 유죄일까 무죄일까….

대법원은 이 남성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윤모(3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원심 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을 때 상고할 수 있다”면서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 등 구체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17년 9월 11일 부산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윤씨는 이튿날 정오께 야외 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알몸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었다. 때마침 야외 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30대 여성이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여성 진술을 토대로 “호텔 발코니에서 벌거벗은 채 음란행위를 했다”며 윤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윤씨의 모습을 본 목격자가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수 있고, 퇴실하려고 짐을 싸는 아내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은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는 행위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음란한 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면서 “외부에서 발코니가 보인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중요 부위를 가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타인에게 불쾌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