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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조선 '강제동원 손배소' 5000만원 배상 책임 인정

송승현 기자I 2019.01.11 17:10:42

서울고법, 히타치조선 항소 기각…"배상 거절 신의칙 위반"
지난해 10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하급심서 유사한 결과 잇따라

법원마크(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확정 판결을 내린 뒤 하급심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고의영)는 11일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95)씨가 일본 법인 히타치조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944년 9월 15일 일본의 국민징용령에 의해 일본 오사카 소재 히타치 조선소로 갔다. 이씨는 작업장에서 휴일도 없이 매일 8시간 가량 중노동에 시달렸지만, 이에 대한 월급도 받지 못했다. 1945년 8월 일본이 패망하면서이씨는 밀항선을 타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씨는 2014년 11월 히타치조선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로 이씨 측 손을 들어주자 히타치조선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명했다’는 히타치조선 측 주장에 대해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노역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씨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할 수 없었던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자료 5000만원도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강제징용돼 귀국하기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된 점, 이씨를 불법적으로 징용하고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원치도 않는 노역에 종사하게 한 불법성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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