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다중이용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몰카 탐지장비 160대를 각 자치구 및 공공시설 관리주체에게 배부해 불법촬영행위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상시적인 점검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촬영행위가 이뤄지기 쉬운 역이나 터미널, 유흥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을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 상시 점검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강혁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행위는 명백한 성범죄로 적발될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 엄정한 처벌이 따른다”면서 “이러한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