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故장자연 소속사 대표가 술접대 제의"..명예훼손 유죄

박지혜 기자I 2016.02.17 15:34:11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획사 대표로부터 술 접대 제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5)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김부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고(故)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며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답했다.

이에 장자연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45)씨는 허위 주장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김부선을 고소했다.

김부선은 “김 전 대표가 아닌 공동대표인 고모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9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장자연 사건’으로 인해 김 전 대표가 대중에 알려졌으며, 김부선이 말한 ‘소속사 대표’가 김 전 대표를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재판부는 고씨가 실제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없다는 점도 그 근거로 들었다.

배우 김부선이 1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부선은 공판이 끝날 무렵 “고씨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고 외쳤다. 공판이 끝난 뒤에는 ‘장자연을 괴롭힌 남자들을 혼내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보이며 상고와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부선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 항소심 선고 너무 무섭다… 하늘에서 장자연 씨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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