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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소란 피운 것 반성…처벌 받을 행위는 아니야"

최선 기자I 2015.01.19 19:29:02

조 전 부사장 1심 첫 공판 "통렬히 반성"…혐의 대부분 부인
"박창진 폭행한 적 없어…항로변경·공무집행방해 성립안돼"

[이데일리 최선 기자]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첫 공판에서 “기내 상황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조현아)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당시 여승무원을 폭행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쳤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에 이르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륙 시 항공기가 푸시백(push back)을 한 후 유도로까지 가려면 240m가량을 이동해야 한다”며 “당시 미국 JFK공항에 찍힌 CCTV를 보면 항공기는 1차 푸시백 후 17초간 17m만 움직였고 이는 전체 이동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허위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4·구속기소) 상무와 ‘법적 의미’에서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등의 행위를 인정했지만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증거인멸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 전 부사장과 함께 법정에 선 여모 상무의 변호인 역시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들어섰다. 그는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에 임했다. ‘할 말 있으면 해도 된다’는 재판부의 말에도 조 전 부사장은 ”없습니다“라고만 말했다.

검찰은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지난 7일 구속기소했다.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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