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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임금 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만약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은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 및 각종 법률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선원 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밀린 임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악성 체불 사업체는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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