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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보호관찰명령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씨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지난해 2월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4월 부모님 몰래 혼인 신고를 했다가, A씨 측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돼 혼인무효소송을 추진했고 이 문제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혼인무효소송 소장이 재학 중인 의과대학교로 가면, 학내 징계 등으로 학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징역 26년형을 받았으나 지난 6월 2심에서는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 이후 보호관찰 5년도 명령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경위나 방법에 피해자에 대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난다”며 “이후 정황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행태에 비춰볼 때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는지, 최소한 존중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한편 의대에 재학 중이던 최씨는 수학능력시험 만점자로도 언론에 출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