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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성폭행' 주장했던 후배 상대 손배소 승소…"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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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7.09 11:17:00

기성용, 5억원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A·B씨 "초등학생 때 성폭력 당했다" 주장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36·포항 스틸러스)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소송이 시작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축구선수 기성용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9일 기성용 씨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B씨가 공동으로 기성용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A·B씨는 기씨와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 생활을 했던 후배들로, 2000년 1~6월께 기씨 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2021년 폭로했다. 이에 기씨는 성폭력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B씨를 형사 고소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형사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23년 8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두 사람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기씨의 성폭력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편 A씨와 B씨는 기성용 씨의 법률대리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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