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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선관위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여 운용하기로 했다”며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부분을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에 “뒤늦은 결정은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마치 대선이 시작된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 선관위는 국민께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서 선관위에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며 “채용 비리·감사 거부 등 선관위는 그동안 누적돼 온 불신을 해소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솔했던 선관위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 없이는 선거 관리의 정당성은 요원하다”며 “선관위는 더 이상의 불신을 자초하지 말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