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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는 “어릴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소중한 외동딸로 부족한 것 없이 편안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할 무렵,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인생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A씨는 친적집을 전전하며 살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했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해 두 딸을 낳아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재혼 한 뒤 소식이 끊겼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와 A씨는 병원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A씨는 다행히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고 장례도 무사히 마쳤다. A씨는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어머니가 빌딩 한 채와 아파트를 재산으로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어머니가 뒤늦게나마 저에게 살길을 마련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바로 이복언니였다.
A씨는 ”어머니가 어떤 분과 재혼했고, 얼마 못 가서 이혼하셨던 것 같다. 제 이복언니는 그분의 딸이다. 제 이복언니라는 사람은 본인도 어머니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친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복언니라는 사람은 어머니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 생판 남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A씨는 ”제가 어머니의 단독 상속인이 될 방법은 없겠나“라고 의견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은 제844조 이하에서 친생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경우 출산을 통해 실제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의 경우 어머니가 언니를 출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생자 관계가 없거나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민법 제865조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 가족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변호사는 ”법원에 유전자 감정촉탁 신청을 하면 된다“며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외조부모 또는 어머니 형제자매들을 포함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