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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행은 김진욱(58·21기)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57·23기) 전 차장이 지난 1월 연달아 퇴임한 뒤 같은 달 29일부터 처장 업무를 대신해 왔다.
하지만 지난 2월 6일 김 대행이 검사 재직 시절 수사기록을 퇴직 후 친구 변호사에게 유출했다는 혐의가 2심에서 벌금 2000만원 유죄로 뒤집히면서 이튿날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2기 공수처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김 대행은 지난 3개월간 공수처장 대행을 맡아왔다. 이후 지난 21일 오동운(55·27기) 2기 공수처장이 취임 후 일주일간 차장 자리를 대행해왔다.
수사기록 유출 사건 관련해 오는 30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김 대행의 사직서 수리가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