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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울산 자택에서 30대 아들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선천성 심장질환과 청각 장애, 면역 장애 등이 있었으며 소화 기능이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들을 간병하며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했지만 B씨의 병세는 악화했다. B씨는 잘 움직이지 못하거나 구토를 자주 해 1년 중 100일 이상을 병상에서 보냈다.
A씨 또한 척추관협착증이 생기는 등 건강이 나빠졌고 지난해 9월에는 허리 통증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둬야 했다.
이에 큰 절망감을 느낀 A씨는 정신과 약을 복용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는 가족이 외출한 사이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 또한 숨지려 했지만 귀가한 남편에 의해 발견돼 구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병과 직업 활동을 병행하며 다른 가족과 소통이 부족할 정도로 고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전에도 아들과 함께 숨지려 한 적이 있으나 아들이 저항해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존 의지를 보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