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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에 근거해 개별 금고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종합검사 또는 부문검사를 실시해 왔다. 하지만 부문검사의 경우 종합검사와 유사하게 진행되는 등 형식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어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는 ‘검사역량 집중 및 부문검사 확대 실시’ 등을 이행과제로 수립했고, 이날 회의를 통해 부문검사 중점 점검 범위를 선정했다.
부문검사 중점 점검 범위는 크게 대손충당금 적립 적정성,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규모, 권역외대출 규모,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작동 등이다.
우선 금고가 향후 부실채권 등 위기에 대비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제대로 적립하고 있는지 검사한다. 지난해 12월 29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새마을금고 감독 기준‘ 개정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자산건전성 분류 단계에서부터 대손충당금 적립의 전 프로세스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는 최근 금융 시장 상황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 등에 대비해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안을 결정하는 등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춘 조치다.
기업대출 및 공동대출 비중이 높은 금고는 검사를 통해 비중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지도·점검한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10% 미만이었던 기업대출 비중이 지난해 절반 이상 수준으로 늘어난 문제를 바로잡고, 새마을금고가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서민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재투자를 통해 지역금융기반을 조성해야 하는 새마을금고가 권역외대출 규제를 위반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각 지역금고는 전체 대출 중 권역외대출 비중을 3분의 1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위반 금고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와 필요 시 징계도 병행할 계획이다.
직장 내 갑질 등 조직문화 사고가 발생한 금고와 내부통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금고는 우선적으로 건전성까지 검사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검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포함한 검사 세부운영계획을 확정한데 이어 부문 검사 핵심 분야 등 주요 내용을 각 금고에 전달할 계획이다. 나아가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사전 분석을 거친 후, 분야별 부문 검사 대상 금고를 조만간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해 12월까지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매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72개 세부 과제 중심으로 이행 현황 및 실적을 점검·독려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부문 검사를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 공동대출 과다 등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제시하고 있는 과제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