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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IPA는 인천 내항 1~8부두 운영회사로 선정된 인천내항부두운영㈜가 내항 시설을 임대료보다 비싼 금액으로 여러 기업에 전대하도록 승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내항 하역사 10곳을 통합해 2018년 설립된 인천내항부두운영㈜(이하 운영사)는 같은해 7월부터 올 7월까지 5년간 내항 야적장, 창고, 건물 등 전체 100만여㎡의 시설·부지를 IPA로부터 임차했다. 운영사는 하역작업을 위해 해당 시설을 전대했다. 이때 IPA는 임대료보다 높게 책정된 전대료를 승인해줘 운영사의 배를 불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사의 전대차계약서에는 전대료를 임대료와 동일하게 부과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운영사는 2018년 7~11월 13개 업체에 43만㎡를 전대하면서 전대료를 임대료와 동일하게 해 IPA 승인을 받은 뒤 실제 임대료보다 1.9배 높게 전대료를 부과했다. IPA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도 있었다.
IPA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되레 운영사가 관리비 명목으로 전대료를 임대료보다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방안(1㎡당 전대료 월 최대 500원 추가)을 제시했다. 운영사는 이를 반영해 2019년 8월~2021년 3월 임대료보다 42% 비싸게 전대차계약을 19개 업체와 체결해 20억원의 부동산 수익을 거뒀다.
당시 IPA 감사실은 관리비 산출 내역 검토에서 1㎡당 152.7원 추가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IPA 담당부서인 항만운영실은 1㎡당 400원을 고집했고 운영사는 이를 반영해 2021년 5월~지난해 10월 22개 업체와의 전대차계약으로 26억원을 챙겼다. IPA 항만운영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전차 기업들만 수십억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했다.
감사원은 “IPA가 전대차계약 승인 업무를 부당하게 해 전차인에게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하게 했다”며 “운영사가 부지 임차목적인 하역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전대 수익(46억원)을 얻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IPA 관계자 2명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안호영 의원은 “IPA와 운영사의 협의로 전대료를 올려준 전형적인 짬짜미로 비춰진다”며 “전차 기업에 피해를 준 것으로 항만 임대사업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운영사는 “IPA가 승인한 전대차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관리비는 조명시설 전기료 등 필요한 비용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IPA는 “직원 2명의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운영사는 올 7월 임대차계약을 5년간 연장했고 전대료에 관리비를 부과하지 못하게 보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