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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은 지자체의 감사계획과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이상징후 등을 고려해 10개 단지를 선정했다.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 1곳, 울산 1곳, 충북 1곳, 전북 1곳이다.
공정위는 입찰참여 업체 간 담합여부 사실관계를 집중 조사하고, 국토부는 이상징후 항목 등을 점검한다. 지자체는 관리주체 등의 입찰절차 준수 여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방침이다.
비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입찰 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정처분 확인서 제출 △평가 시 입주민 또는 외부위원 평가자 추가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시 이해관계인 입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내달 중 마무리하기로 했다.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100→50세대 이상),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잔액 확인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도 4월 내에 할 계획이다.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입주자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고 있었지만, 이를 구분해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는 입주민들이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종의 주거비인 만큼 과도하게 부풀려 입주민에게 전가하는 비리는 시급히 근절돼야 한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초래하는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