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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청장은 “서울시에서 별도의 집합금지 명령이 없다”면서도 “서울시와 합동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갖고 수칙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집회 허용 인원인 299명을 넘으면 해산 조치를 하거나 집회 주최자 측을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앞서 방역 당국이 방역패스와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방역 조치를 예고·시행하자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5일 “방역협조는 이제 끝났다”고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방역패스 철폐 △영업제한 철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반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온몸으로 이 시기를 견디는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준비가 미흡한 정부의 정책을 더는 따를 수 없다”며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