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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양측 모두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 이상이었으며, B씨도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한미군 A씨의 경우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들의 피해 사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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