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올해 1분기 담배밀수 집중단속 실시 결과 13건, 총 179만갑(시가 72억원)을 적발하고 밀수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41명을 검거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13명은 구속됐다.
단속기간 적발 담배는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인 보따리상 왕래 중단으로 정상적인 유입이 크게 줄어든 중국산 담배의 경우 89만갑이 단속돼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1년간 적발된 중국산 담배 밀수는 2만갑이었다.
적발된 밀수업자 A씨의 경우 보세창고·운송업자 등과 결탁해 다른 정상화물과 뒤섞어 신고 없이 수출용 국산담배, 중국산 담배 등 76만여갑을 밀수입했다.
그는 보세창고 반입 전 미리 준비한 차량에 밀수입 담배를 정상화물처럼 반출·적재해 국내 유통업자에게 바로 배송했다.
관세청은 의심 차량을 추적해 대구 교동시장 인근에서 유통업자에게 밀수 담배가 인계되는 현장을 적발해 밀수조직원 15명을 모두 검거하고 이중 7명을 구속·고발했다. 이들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직 밀수혐의가 적용됐다.
또 다른 밀수업자 B씨는 임차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중국산 담배 53만여갑(28억원)을 넘겨받았다.
그는 국내로 밀수입 과정에서 수상한 운항 행태를 보이는 선박을 지속 감시하던 세관?해경의 합동조사반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밀수 담배를 국내 외국인 식품점 등에 유통시킨 중국인 2명(구속)도 검거해 고발했다.
다른 밀수업자 C씨의 경우 캄보디아로부터 반입돼 부산항에 보관 중이던 수출용 국산담배 15만갑(6억원)을 스리랑카로 반송 수출한다고 신고한 후 인천항 이동 중 빈 담배값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밀수 담배 대부분은 수출용 국산담배와 중국산이었다. 적발된 밀수 담배는 대구 교동시장과 부산 깡통시장 등으로 유통되고 있었고, 중국산 담배의 경우 주로 외국인 식품점 등을 통해 팔렸다. 국산 밀수담배의 경우 정상 가격보다 3000∼3500원에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