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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핵심이 되는 두 가지 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도 밝혔다.
먼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방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부안이 제출된 지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된다. 이 법은 원래 속칭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정안이 논의되던 2015년 당시 함께 논의됐으나 법 체제가 복잡하고 실제 제정될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판단 하에 보류됐다. 그러다가 직무상 얻은 내부정보를 개인의 사적 투자를 활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로 급물살을 탔다.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252조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안은 2020년 1월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 1년 동안 환수된 공공재정지급금은 453억원이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을 포함해 청렴 사회를 향한 5개의 강력한 반부패 법 체계가 비로소 완성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기존 284개에서 471개로 확대해 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권익위는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13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또 그 결과의 3400여명의 채용비리 피해자가 재응시 기회를 부여받는 등 구제받았다.
궘익위는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받아 이를 해결하는 ‘옴부즈만’ 역할도 한다. 지난 4년간 처리한 고충민원은 6만 500여건이다. 또 행정심판을 통해 1만 538건에 달하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했다. 아울러 ‘양구군 해안면 민통선 내 토지 소유권 문제’,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조정’ 등 244건 집단민원과 사회적 현안 민원을 해결했다.
권익위는 “국민신고에 접수된 민원이 한해 950만건”이라며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국민과의 소통창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235건의 제도를 개선해 국민 불편과 부패유발 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에는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출범해 여러 기관과 얽힌 복합민원을 칸막이 없이 한 곳에서 한 곳에서 전문적·종합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센터 개소 이후 약 5만 7000건의 민원이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처리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지난 4년간 국민들의 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망과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권익위가 의미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우리나라가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반부패·공정개혁을 완수하고 국민고충과 사회갈등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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