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연구위원이 상수원보호구역인 남양주 조안면 일대 지역 상황을 설명하면서 제시한 근거다.
28일 오후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45년 넘게 변하지 않은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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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조안면 일대는 152㎢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등 여러 규제가 산재한 곳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 김기준 조안면통합협의회장은 “지금까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는 직접적인 수질에 대한 관리 보다는 수질악화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그 규제가 모두 주민들과 조안면을 찾는 사람들의 행위에 가해졌다”며 “수처리 기술이 50여년 전에 비해 월등히 발전한 만큼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는 규제의 틀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안전한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상수원보호구역의 실질적인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첫번째 발제에 나선 이석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연구위원은 “상류와 하류 사이의 힘 겨루기가 아니라 보편타당한 기본원칙의 준수가 필요하다”며 “개별적 규제법률에서 규제피해 보상규정을 명문화하거나 미비한 환경규제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을 만들기 위해 ‘환경규제 피해보상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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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970년대 하수처리기술을 2020년대에서도 그대로 적용해 상수원보호구역을 유지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며 “상수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개선해 상수원 수원지와 수도권 등 수혜지역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용민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하지만 이에 따른 피해를 받아야만하는 주민들에게는 마땅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27일 45년의 세월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유지되면서 받았던 각종 규제와 재산권침해 등에 대해 정당함을 묻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같은해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