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이스타항공은 재매각에 성공할 수 있을까.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오는 5월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회생계획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재매각을 위해 ‘스토킹 호스’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토킹 호스란 우선 매각 전 인수자를 내정하고 경쟁입찰로 좋은 조건을 제시할 다른 인수자들을 찾는 인수합병(M&A)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이스타항공이 법원 주도 아래 이뤄지는 공개매각 전 좋은 조건을 제시한 A라는 우선 인수자를 정해 안정성을 확보한 뒤, 만일 공개 매각 시 A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한 B가 나타나면 최종적으로 B가 인수자가 되는 방식이다. 공개 매각 과정서 유효 입찰자가 없다면 A가 그대로 최종 인수자가 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 전부터 인수 희망자가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며 “구체적인 인수 희망자가 있는 만큼 스토킹 호스 방식을 통해 신속히 재매각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수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법정관리 신청 전 이스타항공 측에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은 호남 기반의 건설업체 1곳과 금융업체 1곳, 사모펀드(PE) 2곳 등 총 4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 이후에는 인수 희망자가 더 나타나 현재는 6~7곳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은 이미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쳐 고정비를 줄였고, 법정관리를 통해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의 주식 감자나 소각 등이 예상되는 만큼 인수후보자 물색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다만 매각 성사의 의구심을 보내는 시선도 많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저비용항공사(LCC)가 창사 이래 최대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1년간 운항을 중단한 이스타항공이 제대로 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이다. 인수 희망자가 이스타항공 인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운수권과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슬롯 외에는 전무하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업은 신규 진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인수에 매력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익 요소로 봤을 때는 장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상화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내보낸 인원들도 복귀시켜야 하는 리스크도 있어 인수까지 난관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