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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15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애플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재기수사(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iOS 업그레이드를 통한 아이폰(6·SE·7시리즈, iOS 10.2.1~11.2 버전) 성능 조작과 관련해 애플컴퓨터 대표이사 팀 쿡과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다니엘 디시코를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로 지난 2018년 1월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김성동)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1월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에 불복해 같은 달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애플은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해 최대 5억달러(원화 약 6026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6만3000여 명의 소비자가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총 127억5000만원 상당의 배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검찰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미진을 이유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며 “구체적인 재수사 명령 사유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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