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위 권고안]3주택자 추가 증세하나..김동연, 6일 입장 발표

최훈길 기자I 2018.07.03 16:00:00

25일 정부안 확정..쟁점은 3주택
국회 가면 野 반발 "1주택 빼야"
연말엔 재산세·거래세 개편 권고
"내년 12월 고지서 세금폭탄 우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권고안이 제시되자 정부는 후속 절차를 밟기로 했다. 3주택자 추가 증세, 재산세, 거래세 등 남은 쟁점이 산적해 정부와 국회 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현안 간담회를 거쳐 오는 6일 11시에 브리핑을 통해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종 정부안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며 “7월 중에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연 5% 포인트씩 인상하고 세율을 주택(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 최대 0.5%포인트, 토지에 최대 1%포인트 올리는 ‘상반기 권고안’을 3일 제시했다.

특위·기재부에 따르면 앞으로 관건은 3주택자 추가 과세가 될 전망이다. 특위에 기재부 세제실장(김병규)이 위원으로 참여한 만큼 권고안이 내년도 종부세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위는 3주택자 추가 증세 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특위는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 강화가 바람직하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정부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위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위는 3주택자 추가 증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봤다. 그러나 위원들 내부에서 “3주택자 과세를 세게 하면 강남의 고가 1주택과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 간 형평성 시비가 생긴다”, “다주택자보다 땅 부자 문제가 심각해 토지 과세에 집중해야 한다”, “3주택자 과세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며 반론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3주택자 추가 증세 문제가 정리되면 기재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1주택·다주택자 관련 세율이 조정될 수 있다. 야당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았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세금을 더 걷으려는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증세에 난색을 표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인 장병완 의원(평화당)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 증세하는 건 징벌적 세금이 된다”고 말했다.

국회가 12월에 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시점 전후로 특위는 ‘하반기 권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재정특위 최병호 조세 소위원장(부산대 경제학과 교수)은 “재산세(지방세)와 종부세(국세)의 역할 구분을 위한 세율체계 및 과세 방식을 개편하겠다”며 “취득세의 경우 세율 및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이 권고안은 내년에 논의돼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 상승에 재산세까지 오르면 부채가 많은 납세자들의 부담이 엄청 커질 것”이라며 “내년 12월 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받아보면 ‘세금 폭탄’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이다. 주택 분 종부세 대상자는 2016년 기준으로 총 27만3555명이다. 이 중 1주택자는 6만8621명으로 25.1% 수준이다. 단위=명, 2016년 기준. [출처=국세청 국세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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