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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행정관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2년 대선 후보 당시 로고송을 찾아 담당자에게 건네준 사실과 프리허그로 무대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박모씨에게 요청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선거운동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도 “시설 이용대금을 별도로 부담하겠다고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실제 부담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한 차례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1월16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탁 행정관이 19대 대선 직전이던 지난 5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프리허그 행사에서 오디오 기기와 확성장치를 사용해 18대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대선 로고송을 재생·송출한 부분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를 기소됐다.
아울러 탁 행정관이 프리허그 행사를 준비하며 앞서 진행된 투표 독려 행사 무대 이용대금 200만원 상당을 부담했고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핀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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