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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은 이날 99쪽 분량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대에 대한 정부지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정씨의 이대 입학과 학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는 교육농단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날까지 관련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경희(54) 전 이대 총장, 김경숙(61)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55) 전 이대 입학처장, 이인성(53) 이대 교수, 유철균(51) 이대 교수, 이원준(45)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 체육과학부장, 이경옥(59) 이대 교수, 하정희(39) 순천향대 교수와 최씨 등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대의 서류평가 기준이 정씨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입학 특혜까지는 아니고 △이대가 정씨를 위해서 체육특기자전형 종목에 승마를 추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대가 정부지원 사업을 따내는 데 박 대통령과 최씨의 개입은 없었고 △김경숙 학장 등 학교 교수들이 정부 연구과제 담당자가 된 것 역시 박 대통령과 최씨의 개입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학장의 남편 김천제 건국대 교수에 대한 특혜 수사도 미완으로 남았다. 김 교수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고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에 내정된 것은 부인인 김 학장이 정씨의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주도한 대가라는 의혹이었다.
박 특검은 “박 대통령이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해 김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김 교수가 청와대의 연락을 받고 이사장에 응모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최씨가 관여했는지는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고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해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씨의 청담고와 선화예중 재학 당시 학사관리 특혜는 전반적으로 드러났으나 일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일선 청담고 교직원 일부가 정씨에 대한 학사 특혜를 줬으나 최씨의 부탁을 받고 한 것인지는 밝히지 못했다. 선화예중 교직원의 비위사실도 드러났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대부분 처벌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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