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5일 오후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 합동 점검반은 이날 가락시장과 경동·약령시장 등 서울지역 유통시장 3곳을 방문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유의사항 안내 등 계도활동을 했다. 필요할 경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는 기존 통일부, 농림축산부(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관리원) 등 4개 기관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국민안전처(해경본부) 등이 추가로 참여해 총 9개 기관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했다.
북한산 농수산물과 공산품 등이 중국산 등으로 위장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2010년 5. 24조치 이후부터 단속을 시작했으며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독자제재안에 이를 더욱 철저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계기관 합동점검회의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시장점검 활동도 분기에서 격월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2016년 3월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강화로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며 “정부의 단속 강화로 점차 감소 추세이며 기업 차원이 아닌 영세상인, 개인 등의 소규모 판매 행위가 주로 적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23건(33억원)가 적발됐으나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진 16건(3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2010년 5. 24조치 이후 2016년 8월까지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산 물품 반입승인 위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총 91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16건이 처벌됐다.